공지사항
병원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환자 의무기록은[의료법 제21조 1항] 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 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사급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
접수
신청서 작성 및구비서류 제출
담당 주치의면담
사본 발급
수납 및 수령
발급 이용 안내
의무기록사본 발급은 월~금요일(09:00 ~ 18:00)에만 가능합니다.
공휴일 및 점심시간(12:30 ~ 13:30)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발급비용은 홈페이지 하단 > 비급여 수가안내를 확인해주세요.
발급 시 구비서류
의료법 제 21조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 환자본인일 경우 | 환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부모,배우자,자녀) | 만 14세 미만일 경우 | ①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
| 만 14세 이상일 경우 | ①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동의서(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 | |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법정 대리인 이외의 신청자) | 1. 만 14세 미만일 경우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동의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제9호의 2서식) ③ 환자와 법정대리인간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 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2.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 등록증이 없는 경우)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동의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 ③ 위임장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3서식) | |
| 3. 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동의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 ③ 위임장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3서식)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제21조 3항 관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친족만 신청가능)
|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 친족만 신청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장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함 (형제, 자매는 방계에 속하므로, 친족에 해당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도장, 지장은 안됨)
- 진단서, 소견서의 최초발행은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사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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