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OPTION ONE-ROOM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어머니와 아기의 건강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작은 생명들을 위해 미르피아 산후조리원이 앞장 서겠습니다.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실 준비물
겉싸개(여름제외), 속싸개, 베넷저고리, 밴드형기저귀, 물티슈, 가제수건(10장)
유축기(스펙트라비치됨:수유컵구입)네임펜,수유브라,컵,물병,양말,수건,티슈,생리대,세면도구, 개인용품, 산모패드(필요물품은 데스크에서 구입가능합니다)
가격 안내
| 서비스항목 | 세부내역 | 요금 | |
| 기본서비스 | 숙박(1박 2일) | 1박 2일 | 150,000원 |
| 식사(1일 3식) | |||
| 간식(1일 2회) | |||
| 신생아 케어 | 6박 7일 | 900,000원 | |
| 산모 케어 | |||
| 청소, 세탁 | |||
|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교육 | 9박 10일 | 1,350,000원 | |
| 편의 시설울 제공(유축기, 소독기) | |||
| 기타 시설 및 건강회복 장비제공 | |||
| 부가서비스 | 보호자 식사 | 1회 | 6,000원 |
| 입실 연장 | 1박2일 | 150,000원 | |
| 신생아 케어추가(다둥이) | 1명 | 30,000원 | |
이용약관 안내
제1항 입원실 사용은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하며 입실 당일부터 퇴실일 까지 정산 합니다.
제2항 출산의 특징상 예정일이 앞당겨 지거나 늦춰진 경우 산모는 본원의 대기실을 대체 이용할 수 있으며 차액이 발생하면 정산한다.
6박 7일을 기본으로 하되, 입실시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입실 시간은 입실일 12:00 이후, 퇴실시간은 퇴실일 10:00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항 입원기간은 6박 7일 또는 9박 10일을 기본으로 정한다.
제2항 입실 시간은 정오 12:00 이후이며 퇴실 시간은 10:00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퇴실 하루 전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 산모 및 신생아 관리
제2항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
제3항 산모의 식사제공
제4항 원내 신생아용 분유 및 젖병 등의 사용
제5항 원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제6항 청소, 세탁, 소독방제 서비스 제공
제7항 산후조리 및 육아 정보제공
1박 2일 정산 금액 : 150,000원
6박 7일 정산 금액 : 900,000원
9박 10일 정산 금액 : 1,350,000원
미르피아 분만 산모에 한하여 적용되며 타 병원 분산모시 정산금액에서 10%증액 됩니다.쌍둥이 입실시 신생아 1인당 1일에
신생아가 입실하지 않을 경우 신생아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한다. 사용료는 퇴실 하루 전 완납을 원칙으로 하며 모자동실 이용 시 신생아 관리비는 30%만 지불한다.
병실 선택 사항이 입실당일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라 선택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변동 사항에 대한 금액의 차이를 추가 정산합니다.
입소 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다른 산모에게 불순한 언행이나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에 방해가 될 경우 산모들을 선동하여 본원의 분위기를 실추시키는 행위나 절도행위가 적발된 경우 .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임치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항 산모나 신생아는 입원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감기 및 코로나19 등)이나 특이체질,건강상태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시에는 알리지 않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제2항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기간 동안 감염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소독건조기, 유축기, tv리모컨, 세탁망, 회음부방석, 전자모기향(여름), 헤어드라이기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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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연락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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