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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어머니와 아기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미르피아 산후조리원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작은 생명들을 위해 미르피아 산후조리원이 앞장 서겠습니다.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실 준비물

위로 들려 웃고 있는 아기
  • 손바닥 위 아기 아이콘
    신생아

    겉싸개(여름제외), 속싸개, 베넷저고리, 밴드형기저귀, 물티슈, 가제수건(10장)

  • 아기를 들고 있는 엄마 아이콘
    산모

    유축기(스펙트라비치됨:수유컵구입)네임펜,수유브라,컵,물병,양말,수건,티슈,생리대,세면도구, 개인용품, 산모패드(필요물품은 데스크에서 구입가능합니다)

가격 안내

미르피아 분만 산모분에게 드리는, 특별한 할인혜택!

서비스항목 세부내역 요금
기본서비스 숙박(1박 2일) 1박 2일 150,000원
식사(1일 3식)
간식(1일 2회)
신생아 케어 6박 7일 900,000원
산모 케어
청소, 세탁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교육 9박 10일 1,350,000원
편의 시설울 제공(유축기, 소독기)
기타 시설 및 건강회복 장비제공
부가서비스 보호자 식사 1회 6,000원
입실 연장 1박2일 150,000원
신생아 케어추가(다둥이) 1명 30,000원
  • ※조리원 상담 전화: 063-229-6688, 063-211-1004(내선5번)시간:오전09:00~오후05:00(월~금)오전09:00~오후03:30(토)

이용약관 안내

● 제1조 입원실 사용
  • 제1항 입원실 사용은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하며 입실 당일부터 퇴실일 까지 정산 합니다.

  • 제2항 출산의 특징상 예정일이 앞당겨 지거나 늦춰진 경우 산모는 본원의 대기실을 대체 이용할 수 있으며 차액이 발생하면 정산한다.

● 제2조 이용기간의 변경 및 조정
  • 6박 7일을 기본으로 하되, 입실시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입실 시간은 입실일 12:00 이후, 퇴실시간은 퇴실일 10:00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입원기간은 6박 7일 또는 9박 10일을 기본으로 정한다.

  • 제2항 입실 시간은 정오 12:00 이후이며 퇴실 시간은 10:00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 제3항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퇴실 하루 전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 입실 서비스
  • 제1항 산모 및 신생아 관리

  • 제2항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

  • 제3항 산모의 식사제공

  • 제4항 원내 신생아용 분유 및 젖병 등의 사용

  • 제5항 원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제6항 청소, 세탁, 소독방제 서비스 제공

  • 제7항 산후조리 및 육아 정보제공

● 제4조 시설이용료
  • 1박 2일 정산 금액 : 150,000원

  • 6박 7일 정산 금액 : 900,000원

  • 9박 10일 정산 금액 : 1,350,000원


  • 미르피아 분만 산모에 한하여 적용되며 타 병원 분산모시 정산금액에서 10%증액 됩니다.
    쌍둥이 입실시 신생아 1인당 1일에 30,000원을 추가 지불(1박2일당 신생아 관리비:30,000원)

  • 신생아가 입실하지 않을 경우 신생아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한다.
    사용료는 퇴실 하루 전 완납을 원칙으로 하며 모자동실 이용 시 신생아 관리비는 30%만 지불한다.

  • 병실 선택 사항이 입실당일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라 선택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변동 사항에 대한 금액의 차이를 추가 정산합니다.

● 제5조 환불규정
(선불 완납 후 계약 해제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따른다
  • 입소 후 계약해제

  •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 제6조 퇴실규정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시는 강제퇴실을 원칙으로 한다.
  • 다른 산모에게 불순한 언행이나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에 방해가 될 경우 산모들을 선동하여 본원의 분위기를 실추시키는 행위나 절도행위가 적발된 경우 .

● 제7조 중품 도난 및 분실
  •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임치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8조 손해배상
  • 제1항 산모나 신생아는 입원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감기 및 코로나19 등)이나 특이체질,
    건강상태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시에는 알리지 않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제2항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기간 동안 감염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 입실시 체크사항
  • 소독건조기, 유축기, tv리모컨, 세탁망, 회음부방석, 전자모기향(여름), 헤어드라이기

● 제10조 기타사항
  •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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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대표번호063-2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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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병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문의를 남겨주시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연락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연락 드리지 않습니다.

접수 및 예약은 온라인 상으로 불가합니다.